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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한국야쿠르트(대표 양기락)가 법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e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먼저 양기락 사장이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한 후 자율준수편람 작성ㆍ배포 → 교육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제도 구축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에는 김병진 경영기획부문장(상무이사)이 선임됐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운영의 7대 요소로는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및 운용, 공정거래법 준수매뉴얼(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제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