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한진식품의 스낵과자류인 '맛기차콘'이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맛기차콘의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허용오차9%(91%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표시량의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한진식품의 스낵과자류인 '맛기차콘'이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맛기차콘의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허용오차9%(91%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표시량의 81%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