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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경기도, 휴가철 집중적인 쓰레기 단속

불법 투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피서지와 도로 등에 집중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 주요 피서지와 도로 등에서 집중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 25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국립공원 3곳, 유원지 34곳 등 피서지 108곳에 매일 18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한다.

또 피서차량의 정체가 예상되는 6개 국도 및 지방도 각 구간에도 매일 30여명의 단속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피서지 주민과 모든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신고요원화하기로 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피서객에게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현장에서 발부된다.

도는 이같은 단속활동과 함께 553명의 인력과 155대의 장비를 동원, 도내 주요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활동을 1일 2차례씩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