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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중지란 유통한 축산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함종식 부장판사)는 부화중지란을 제빵용 액란으로 가공해 시중에 납품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축산업자 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씨로부터 부화중지란을 싼값에 공급받아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양계농협 직원 정모(49), 이모(45) 씨 등 2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화중지란을 액란 형태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고인 지씨는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장에서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 1천만 개에 대해 폐기처리 비용을 받거나 공짜로 수거한 뒤 제빵용 원료로 가공, 정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경기도 모 지역의 양계농협에 10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