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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청,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12곳 적발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1~10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업종별로는 대형할인마트 2곳과 중소형마트 7곳, 도매시장 1곳, 횟집 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의정부 3곳, 고양 2곳, 파주 2곳, 동두천 2곳, 양주 2곳, 구리 1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설에 특히 수요가 높은 흰다리 새우와 홍어, 아귀, 횟감용 우럭, 농어, 광어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다.

경기도2청은 아르헨티나산 홍어를 칠레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소 1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