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폐기용 무정란 불법 유통 2명 구속

세균 수가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폐기용 무정란(달걀)을 제빵용 등으로 둔갑시킨 축산업자가 구속된 데 이어 이를 싼값에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한 양계농협 공장장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김찬중 부장검사)는 22일 부화장에서 수거한 폐기용 무정란을 가공해 식품 제조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로 양계농협 공장장 정모(48), 직원 이모(4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축산물 제조업자인 지모(47.구속) 씨로부터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 34만8000여㎏(4억1000만원 상당)을 낮은 단가에 납품받아 제빵용 원료 등으로 가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 등은 양계농협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자 액란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부화 중지 계란'을 ㎏당 1200원에 납품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정 씨 등은 무허가 축산물 제조업자 지 씨로부터 납품받은 액란을 적법하게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또 다른 축산업자에게 1㎏당 48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납품업체 명의를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로부터 납품받은 폐기용 무정란 34만8000여㎏ 중 상당량이 계란 분말가루 제조업체와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 씨의 공장에 냉동보관 중인 무정란 성분검사 결과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최고 11배가량 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폐기용 무정란을 제빵용으로 가공, 납품한 모 축산 대표 지모(47) 씨를 구속하고 양계농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