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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횡성한우 보호.육성 조례 추진

강원 횡성군의회(의장 윤세종)가 짝퉁 횡성한우의 대량 유통으로 실추된 명성을 되찾고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횡성군의회는 14일 조례 제정.심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쟁점이 되고 있는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육성 계획과 이력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의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제2조에 '횡성한우란 횡성에서 이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출생신고 등을 마친 횡성 기초등록우에 횡성군수가 선정, 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 해 생산된 소로 횡성지역에서 관리 및 사육되는 소'로 규정했다.

또 제17조와 제18조에는 횡성한우의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등이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도축장 및 가공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철저한 품질인증 관리를 위해 횡성한우를 거세 한우와 암소 한우, 수소 한우, 횡성산 한우로 구분했으며 횡성군수는 브랜드별로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횡성군수는 5년마다 횡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 제고 방안과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군의회는 이달 중 지역 양축농가 및 한우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늦어도 9월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장은 "전문가와 사육농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진품 횡성한우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