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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산지 표시 위반 작년 383건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사범 3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94건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2건은 형사입건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89건에 대해서는 총 588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농산물 중에는 육류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55건에 이어 버섯류가 28건 등으로 조사됐고, 가공품 중에는 과자류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세부 품목은 쇠고기 44건(19.1%), 돼지고기 26건(11.3%), 두부류 8건(3.5%) 등이다.

업종별로는 슈퍼마켓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와 식육점이 각 61건, 노점상 55건, 일반음식점 42건, 할인매장 22건 등이다.

강원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려면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