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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305개 유제품 판금 조치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관련 현재 검사 중인 305개 품목에 대해 검사 완료시까지 일시적으로 유통 판매가 26일자로 전면 중지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수입자와 판매자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내역과 반품방법 등을 게재해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자는 판매장에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내역을 통보하고, 판매자는 매장 내에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 매장 게시와 부적합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한 경우 이메일과 전화 등의 회수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바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26일 오후 중국산 유제품 관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유통업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26일자로 기해 304개 품목에 대해 검사완료시 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요령을 발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석영 유해물질관리단장은 “26일부로 이미 검사를 마친 124개 제품을 제외한 305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끝나 적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유통 중이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분유 등 함유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이번 조치는 문제의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적합 혐의제품은 확인결정이 날때까지 5일 전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당일 검사가 끝나는 제품에 한해 바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수입업자는 “중국산 유제품이라는 이유로 선량한 중소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외국산 유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제3국을 통해 중국산 유제품이 수입된 경우도 있는데, 혼입여부에 대해 100%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성분배합비율을 소수점 3자리까지 표기토록 하고 있어 모두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청은 27일 윤여표 청장 주재로 6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