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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육.수입육 한우 속여팔기 여전

원산지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음식점에서 젖소육을 한우로 속여팔거나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파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한우사랑유통감시단이 2/4분기 정육점 등 유통업소와 음식점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유통감시단이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동안 연 1331일의 현장활동을 통해 정육점 등 유통업소 3905곳과 음식점 5330곳 등 총 9235곳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결과 한우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일부 또는 아예 표시하지 않는 위반건수가 2867건에 달했고, 도축증명서 미보관 2198건, 등급판정서 미보관 2115건, 축종에 대해 허위표시하거나 일부 또는 아예표시하지 않는 경우 1887건, 수입산 증빙자료 미보관 1765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106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정육점 등 유통업소에서의 적발사항으로 등급판정서 미비치가 9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등급 미표시 420건, 축종 미표시 334건, 용도미표시 263건, 원산지 미표시 221건, 부위 미표시 208건 등으로 나타났다. 총 방문업소 3905곳에서 중복위반을 포함해 위반건수는 2385건으로 나타났다.

유통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한우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젖소육을 한우로 속여파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외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젖소육으로 속여팔기도 했는데, 현재는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산 쇠고기 양이 많지 않아 별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국산 육우 또는 한우로 속여파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사랑 유통감시단의 하루 평균 약 7개의 업소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