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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행정처분 과중”


김중권 교수, 건식포럼서 법개정 필요성 지적

건강기능식품법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중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대)는 지난 9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 식품위생법이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반면 건강기능식품법은 아무런 장치가 없다며 “식품위생법이 지난 86년 전문개정을 통해 지금과 동일한 동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난 2002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물론 선의의 양수인으로 유사 공법규정의 유추를 통해 자기보호를 강구할 수 있긴 하나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며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행정처분을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에 승계토록 하고, 만약 양수 및 합병 시 처분과 위반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승계치 않아도 되는 반면, 건기법 제34조는 1년간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하는 것은 같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양수인과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선의의 양수인과 법인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그는 덧붙여 기준규격의 위반, 표시기준의 위반, 자가품질검사의 위반 등 식품위생법이 품목제조정지를 제재처분의 시발점으로 삼는 반면, 건기법은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발점으로 삼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표시·광고심의와 관련, 약사법은 해당품목을 대상으로 법위반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하는데 반해 건기법은 해당 품목을 넘어 영업일반에 대해 제재를 가해, 이는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실현하려는 목적과 목적실현에 동원되는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광의의 비례원칙이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관련 위반의 제재의 최대한이 해당품목(제조)허가의 취소에 그치고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둬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기법은 천편일률적으로 1차·2차·3차 위반이 동일하다.

김 교수는 “약사법의 경우 품목별 제조허가를 근간으로 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신고와 수입신고가 국가개입의 최대한인 것을 고려할 때, 위반에 따른 제재의 양상 역시 이런 제도적 바탕을 감안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기법제상 제재가 차별적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과도함 자체”라고 지적했다.

표시기준 및 금지대상 제조·판매와 관련, 약사법은 네 차례의 위반행위까지 규율한 반면, 건기법은 두 가지만 단촐하게 규정해 약사법에 비해 가중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난 6월16일 입법예고된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세분화하고 처분기준 중 당해제품 폐기를 삭제하는 등 처분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허가·신고 및 하명처분과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약사법은 미비하거나 불실한 해당시설 종류에 따른 다양한 제재수단과 사안에 따라 조제업무의 정지와 해당 품목제조업무의 정지를 병립시키고 있으나, 건기법은 시설개수명령위반을 중심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2월로 규정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