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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과자류 등에도 GMO 표시 추진

식용유, 과자류 등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GMO 원료가 쓰였지만 가공 후 도입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에도 GMO 사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가공 후 변형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시대상 확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표시제 확대에 대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도입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가공식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분당 제조용으로 GMO 옥수수가 대량 수입되자 일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GMO표시제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짜 비(非)GMO를 쓰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은데 따른 신뢰성 부족과 사후관리 문제점을 들어 표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또 식용유 등 일부식품의 경우 고가의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GMO로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표시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