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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광우병 문제 발생시 반송.선적 중단"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우려와 관련, ▲현장검사 ▲역학검사 ▲관능검사 등 단계별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송과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자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허가한 수출작업장에 대해 사료정책 추진상황과 도축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국내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로트(Lot.1회에 발생하는 특정수의 제품단위) 전량을 반송.폐기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수입 검역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한 작업장의 경우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축산업 발전대책으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둔갑판매 방지 제도화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도축세 폐지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수준 제고 ▲사료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