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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현지 점검단 파견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내 작업장에 직접 점검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고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의 점검단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당장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15일 고시되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1개 미국내 작업장을 찾아 30개월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구분.제거되는지, 작업장의 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 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검역원 상주를 미국측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역원측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시인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현장검사는 해동 흔적이나 온도 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역학조사는 질병발생 여부 통보 등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와 수입금지 지역을 거쳐 들어왔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이다.

관능검사는 개봉.절단.해동검사로 구분되는데 개봉검사는 수입물량의 3%에 대해, 절단검사는 수입신고 건별, 컨테이너별로 최대 3개 부위에 대해 실시된다. 만약 이 관능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냉동 쇠고기를 녹여 해동검사를 진행한다.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은 반드시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정밀검사를 받게되고, 특히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월령별로 허용된 것 이외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물량은 모두 검역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측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5차례 연속 강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중지한다. 머리.등뼈 등의 SRM은 30개월미만의 소에서 나온 것이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입된 품목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전량 불합격 조치를 취한다.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고기는 지난 18일 타결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80일동안은 물량 전체를 검사해 월령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포장 상자에 월령 표시가 없으면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 품목 기재가 잘못됐거나 관능검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해서만 반송 또는 폐기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