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밥 식중독균 정량기준 마련

김밥, 샐러드 등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정량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20일 즉석 및 편의식품에 그동안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식중독균 정량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정량기준이 설정되는 식중독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으로 그동안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벽한 제어가 어려워 불검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었다.

이에따라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로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별도의 개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 1g당 1000이하로 정량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와 사람의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식품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반면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페인, 호주 등에서도 정량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식중독균이 인체위해성과 무관하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해왔다며 이번 정량기준 신설은 이러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에도 현실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량기준을 확대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