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재추진에 나서면서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 등과 상관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련 법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경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병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모든 식품에 시행할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원료 수급 및 원료가격 상승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간장과 주류,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GMO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GM식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식품의 제조 시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극미량 사용된 경우 GMO 표시를 제외하고 있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건강기능식품 내 소량으로 포함되는 건강기능성 원료를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상 GMO 표시 의무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기능식품도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 사용했을 경우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 등과 상관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혼란 및 불필요한 공포 조장, 원료 추적.표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GMO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음에도 'GMO' 라는 표시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원료의 생산, 유통, 가공 전 과정에서 GMO 여부 추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증가와 이는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모아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다. 이번주 중으로 결정을 해서 식약처에 의견서를 내려 한다"며 "대두를 사용하는 원료들이 몇 개가 있고, 현재 경우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로 사용해서 표시 면제를 받고 있지만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은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여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시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