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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9월부터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339종에서 345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검사항목은 부적합 다발생 이력 농약성분 6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항목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확대 항목의 원활한 분석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완료 하고, 9월 1일부터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지난 2021년 230종에서 2022년 339종으로 확대된 이후 2년 8개월만으로, 그동안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이 2021년 5건에서 2022년 9건, 2023년 11건으로 2.2배 증가했다.

 

2024년 8월까지 과일류와 채소류 등 유통 농산물 66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달래와 부추 등 6건에서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과 관할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되며, 압류 및 폐기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양승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은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부적합 농산물의 도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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