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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조제유.조제식, 월령 구분 세분화...'6~12개월' 추가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영·유아용 조제유 및 조제식의 식품 유형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는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임. 주원료에 따라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유로 구분하고 원유.유가공품 이외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편,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품원료 신규 인정 및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 확대, ▲국제기준조화를 통해 조제식류의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기준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돼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아울러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간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제조해야 했으나, 다른 식품에도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기준조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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