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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제동 걸었다

송재봉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만 지정...마트 근로자 건강권 보장 목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김남희.김우영.김현.박수현.박홍배.박희승.서미화.오세희.이광희.이기헌.이수진.이재관.임미애.임호선.전종덕.주철현.황정아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을 되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익이 없고 소비자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부산광역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했다.


송 의원은 "최근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의무휴업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 수단"이라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마트노동조합 신승훈 수석부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등이 참석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마트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