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법안] 10만 한우농가 염원 '한우법'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 안돼"

야당 2차례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서 법안 처리
한우협회 "대통령 거부권 건의 소식에 농가 분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 하루 앞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우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하 농안법)’·‘한우산업지원법(이하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중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만 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안법과 수요초과 쌀 시장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나온 법안에 대해 상임위의 요구가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당초 이들 법안은 안건에 빠졌있었는데,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야당은 또 한번 의사일정을 변경해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농업회의소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표를 얻었으며, 한우법 제정안은 재석 160표 중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들 법안의 입법 절차를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통가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우법은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뼈대로 한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적정 사육마릿수의 규모 관리 등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우농가는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우법이 국회 문 턱을 넘은 것에 대해 한우농가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서라도 세계유일의 토종 유전자원인 '한우'에 대한 보전, 한우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한우산업의 가격 안정화와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등 통과된 한우법 시행을 위해 법 테두리 안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규정을 담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 '60년 낡은 축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며 "대통령께도 여·야당 모두 원했던 발의했던 법인만큼 '한우법'은 재의요구권 지양을 강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