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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한우법 통과.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안되면 저항 직면"

전국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 국회 본청서 결의대회 열어
"국내 농축산업 보호대책 없어...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민들이 "21대 국회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정부를 비롯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오는 24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를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재 한우산업은 생산비 폭등과 금링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1두당 약 300여만원의 빚을 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며 "현재도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의 50%를 넘는 미국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며 호주는 2028년, 캐나다는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관세 철폐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2022년 국회 여야당에서 모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대안법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상정돼 있다"며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필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우통가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은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뼈대로 한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적정 사육마릿수의 규모 관리 등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우농가는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