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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양곡법 거부권...혈세 1조 4000억 낭비"

국회에 재의 요구 결정...식량안보.타품목형평성도 문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일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 협의 등을 종합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부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며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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