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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인도네시아, 내년부터 음료에 설탕세 부과 '시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소비세 대상 품목에 포함키로 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회 예산위원회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내년에 소비세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모든 포장 가당 음료에 소비세(이하 설탕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가당 음료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을 2023년 국가예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지만,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소비세 시행여부는 내년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가당 음료와 플라스틱 제품은 공중 보건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현재 우리는 두 제품에 부과될 소비세가 경제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계산하고 있다.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2009년부터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주로 기업의 저항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재무부는 2020년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세 수입은 188조8000억 루피아(미화 123억 달러 상당)이었고, 현재 소비세 수입의 96%가 담배제품에서 나왔다. 재무부는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입이 대략 연간 6조2500억 루피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설탕세란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 감소를 유도해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는 2021년 4월 기준 총 45개국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 유럽 국가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고 2016년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금, 보조금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있으며, 설탕세 부과 형태는 주로 음료에 리터 당 세금을 부과한다.


국제당뇨병연맹(IDF)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성인 당뇨병 환자는 약 195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 수가 많은 상위 5개국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79세 인도네시아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0.8%로, 인도네시아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인도네시아 당뇨병 환자 수 1950만 명은 2011년의 730만 명의 3배, 2019년의 1070만 명의 거의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뇨병 환자 1950만 명 중 98%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주로 비만과 비활동성과 관련이 있으며 40대 이후에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좌식 생활 방식과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가 늘어난 것을 당뇨병 환자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당 음료 소비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였다. 인도네시아 가당 음료의 연간 소비량이 1996년에 5100만 리터에서 2014년에 7억 8000만 리터로 15배나 증가했다.


KAT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 하나로 소비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음료 수출기업들은 해당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