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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현장] 국감장 등장한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왜?

남인순 의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제도적 헛점 지적
"'혈당 상승 억제' 등 기능성 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 교란"
오유경 처장 "소비자 오인.혼동 있어...대안 방안 마련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제도적 헛점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 소비자들 오인.혼동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 개선에 대해 대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 나와 "2020년 12월 이후에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 식품이 우후죽순처럼 출시되고 있다"면서 "2022년 9월까지 보고된 표시식품은 219건으로 껌, 캔디, 두부, 음료 등 다양하게 일반식품에 무차별 적으로 기능성이 표시되고 있어 2003년부터 시행돼 온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출시된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제품에 보면 '식후에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혈중중성지질개서한다. '배변활동을 원활히한다' 등의 기능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홍보가 돼 있다. 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탄산음료 섭취를 권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하는 식품도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일각해서는 짝퉁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가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아니다'라고 표시하는 걸로 오인.혼동을 예방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안된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탄산음료라 하면 학교에서는 금지가 될 정도로 국민 건강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음료 중 하나"라며 "이런 건강 상식에 반해서 탄산음료의 '혈당상승 억제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성이 표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제도적 헛점을 식약처가 보완하지 않고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오 식약처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은 있다"며 제도적 헛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대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칠성음료, 농심, 대상 등이 관련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를 두고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업계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 가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같은 법률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소분업' 등 영업의 종류를 신설하고,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GMP)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