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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해외직구 식품도 안전검사가 이뤄지나요?

매년 80여만 건 식품 수입, 해외 직구식품 2021년 10조 규모
수입식품, 현장관능검사.시험분석 등 정말검사 거쳐 서류검사
일본산 수산물, 세슘.요오드 검사 실시...'적합' 제품만 수입 통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80여만 건의 식품이 국내로 수입돼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해외 직구식품 반입도 해마다 급증해 2016년 8조 3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10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많은 수입식품이 식탁에 안전하게 오르기까지 어떤 검사를 받고 관리되고 있을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Q&A를 통해 수입식품의 전수조사 방법과 부적합판정 제품 관리,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Q. 수입식품 특성상 제품을 제조하는 현지의 위생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지 안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공장은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사전에 등록 관리하고, 위해우려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조시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함


Q. 수입식품은 전수조사가 어렵지 않나? 수입식품 검사 방법은.


매년 80여만건의 식품(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최초 수입식품은 정밀검사(현장 관능검사, 시험분석 등)를 거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일일이 서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사이력이나 부적합 실적, 위해도 등을 따져서 무작위표본검사 등다각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정밀검사를 더 많이(약 20%) 하고 있다.


Q. 부적합판정 제품, 안전관리 위반 업체에 제재가 가해지는지.


수입 통관검사에서 불합격된 식품 등은 해외로 반송하거나 폐기 등 조치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제품명, 생산국가, 해외 제조공장, 부적합 내용 등의 상세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와 ‘식품안전나라’ 등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유통 중인 수입식품 수거검사(모니터링) 및 수입업체 점검 등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입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한다.


Q. 수입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은.


매년 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합 이력이 없이 지속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전자적으로 자동 검사하도록 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은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즉 위험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수출국 정부와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종이가 필요 없게 해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한 수입자에게는 혜택을 주어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Q. 일본산 수산물이 걱정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난 2013년 9월부터 변함 없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해 ‘적합’된 제품만 수입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만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수입된 사례는 없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전용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Q.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영양제 등 식품에도 수입식품 안전 검사가 이뤄지는지.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인데도 소비자가 잘 몰라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식약처 검사관이 인천세관에 파견돼 직구 식품을 직접 확인(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과 일치 여부 확인)하여 위해식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직접 해외 제품을 구매해 부정물질이나 의약품 성분 등 검사를 함으로써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있다.


Q. 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데 수입식품에도 반영되나.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했으나 국내에서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식품이라면 '수출국의 유통기한'을 수입신고서 및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수입신고 하도록 관리 예정이다.


Q. 검사 시 직접 시식, 시음도 해보나.


수입식품의 통관검사에는 제출된 신고서류를 검토하는 서류검사, 직접 현장에 나가 식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와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실험실 검사인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가 있다.
 

현장검사 시 수입식품 통관단계 현장(보세창고 등)에 가서 직접 식품을 확인하며,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와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때 검사관은 제품을 개봉해 냄새, 색깔, 맛 등 오감을 이용한 관능 검사를 실시한다. 보통 농·축·수산물에 대해 부패 여부와 곰팡이가 피었는지 병충해를 입었는지, 동물 분변 등 이물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Q.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


수입 통관돼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데,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다면 관련 제품에 대해 신속히 회수 조치 및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회수 사실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에 알린다.
 

Q.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롭게 적발되는 수입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곡물 등 생산량 감소나 물류 차질(선박·항공 운행 지연 등) 등 식품 원료 수급 문제가 야기된 적은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식품에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코로나-19가 정점을 이룬 2021년을 비교했을 때 농·수·축산물에 비해 ‘건강기능식품’과 ‘기구·용기·포장’의 동기간 대비 증가율이 높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염려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와 배달 음식 소비증가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설, 추석, 가정의 달 등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수입 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9~10월에 기구·용기·포장에 대해서도 배달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수입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했으나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