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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의 식품인증 이야기] 전통식품 인증, 비싸고 서류 많고 복잡해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 (식품융합과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인 유영준 박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증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목적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산업진흥법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 심사비용이 너무 비싸고, 서류들이 너무 많다. 또 절차가 너무 인증기관 및 심사원 위주로 되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인증기관이 한국식품연구원으로만 되어 있어 인증기관을 늘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참고로 준비사항을 보면 기가 질릴 정도이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통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전통식품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등의 규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원료, 종류, 품질, 시험방법, 제조가공기준, 표시,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는 신청인이 인증신청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하면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자격기준 등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 및 제품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과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되는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및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들이다. 이 외에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등과 공장심사 시 필요 서류들이다.


신청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 고시 내 각 대상 품목별 품질기준 확인 후 신청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뢰한다.


공장심사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의 심사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심사사항은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  조달ㆍ관리, 공정ㆍ  품질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관리 및 포장 및  표시로 되어 있다. 평가 구분은  A,B,C로 나뉘며 각각 3.0, 1.5, 0으로 배점이 부여 되어 있다.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구분과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나 배점이 애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충분한 경우’, ‘미흡한 경우’, ‘B 보다 미흡한 경우’ 등이다. 심사우ᅟᅯᆫ들의 자의적인 평가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공장심사 진행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신청 대상 품목의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를 참조하면 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준비하라는 서류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너무 많고 전통식품인증과는 거리가 먼 서류들이 너무 많다.
공장등록증명서, 임대공장의 경우 임차 계약서,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건물배치도,건물평면도(용도기재), 생설비 현황, 작업장위생점검리대장 등, 출입/검사기록부, 일일개인위생점검일지, 방역(소독계약서), 소독필증, 포충기 등 현장 배치도, 방충방서관리대장, 제조설비 목록, 제조설비 관리대장, 제조설비 점검일지, 기계장비 배치도, 주요 기계장비별 운전 요령, 제품별 생산ㆍ판매 실적,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한 “식품생산실적보고서”, 원료 구입실적(최근 1년간)원료별 관리현황, (보관창고면적, 보관시설, 보관온․습도관리, 입ㆍ출 및 재고관리), (자체생산의 경우), 농지원부(읍ㆍ면장 발급), 경작지증명서(읍ㆍ면장 발급), (농민과 계약생산의 경우), 원료공급계약서, 농지원부 및 경작지증명서, 원료대금지불확인(무통장입금증, 거래은행통장 등 확인), (생산농민에게 구입한 경우) 농지원부 및 경작지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원료대금 지불확인(무통장입금증, 거래은행통장 등 확인),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원료수불부, 제조공정도 및 QC공정도, 작업일지(생산일지), 기타 : 품질인증서 (KS, ISO 등), 자체 품질검사서,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전문인력 보유 시 증빙서류, 원부재료 및 포장자재 보관창고 현황(보관창고 면적), 보관설비 현황(냉장시설, 지게차, 파렛트, 보관용기 등), 원료의 적정 보관조건 (온도, 습도 등), 제품 보관창고 현황 (보관창고 면적), 보관설비 현황,  (냉장시설, 지계차, 파렛트, 보관용기 등), 제품별 관리현황 (입ㆍ출 및 재고 관리) , 제품의 적정 보관조건(온도, 습도 등), 제품별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위탁기관에서 발급), 위생교육기록부, 복장착용, 소독, 개인위생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납부영수증”, 저수조청소 소독필증, 개인별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직원현황표, 건강진단결과서 관리 대장,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방류수 수질검사성적서, 폐수처리 관리일지, 위탁처리의 경우 “폐기물처리 계약서”, (처리업체의 허가증 첨부)폐기물처리관리대장,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물세 납부 영수증, 분료수거 영수증, 쓰레기 봉투 구입영수증 등), 유통관련 기준 및  규정, 주요 거래처와의 판매계약서, 거래처별 판매현황 (최근1년간), 소비자불만 또는 반품 접수ㆍ처리 실적(대장),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원(최근 1년간),  ※품목제조보고서관리대장 사본  (담당자 확인),  ※생산실적 보고자료 사본에 담당자 확인,  ※영업신고대장 활용, 차량운행관리일지, 반품처리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처리 대장(반품제품), 행정처분 확인 ※ 식약처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에서 업체검색 하여 출력, 인증신청 제품의 포장재 및 표시 라벨, 포장재별 “시험성적서”, 제품 홍보용 브로셔 등, 포장재 준비실 및 위생 상태, 부자자재(포장재 등)관리 대장 등이다. 

  
전통적으로 만드는 전통식품 소규모 기업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이다. 조속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