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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올품.하림 등 6개사·육계협회 기소...협회, 망연자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올품 대표이사.전 육계협회 회장 고발요청권도 행사..."담합 근절"
협회, 무리한 기소..."천문학적 과징금에 운영 조차 어려운 상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품·하림·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업계와 육계협회가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8일 올품·하림·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일부러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또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업계와 육계협회는 망연자실한 모양새다. 유계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사태로)현재 부회장도 그만 둔 상황에 올해는 협회 회원사 정기총회도 열지 못했다"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검찰 기소까지 협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 기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게 없다.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계협회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육계협회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행위를 제재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여기에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털어 협회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