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주도에서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제주도는 보란 듯 생산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상품은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은 들린다’는 제주 유명 업체의 푸딩 외형을 그대로 본떳다.
지난해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젤리나 컵케이크, 과일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해 만든 화장품을 어린이가 음식으로 오인해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자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 15조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판매업무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식품 모양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관련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은 지자체 인증까지 받으며 수출까지 되고 있었다.
지난 26일 기자가 찾은 제주도 제주시 한립읍 소재 코스메틱 브랜드 '우무솝'에서는 '커스터드 푸딩 비누', '말차 푸딩비누', '초코 푸딩비누' 총 3종의 푸딩 모양을 한 비누가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의 비누 제품은 우무솝의 모회사격인 우무 주식회사의 대표 상품인 '커스터드 푸딩', '말차 푸딩', '초코 푸딩'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했다. 제품의 질감 역시 푸딩같이 탱글탱글해 자칫 어린이들이 푸딩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제품 촉감은 물론 내부포장부터 외포장까지 두 제품은 똑 닮아있다. 해당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또는 고령의 소비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킨 사고는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사고 유형 중 '완구'가 45.1%로 가장 많았다.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8세 미만유아다. 성인도 식품으로 오인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 50대가 젤리 용기에 포장된 손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하고 섭취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식품모방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무솝의 푸딩비누는 제주도의 제주화장품인증까지 받으며 제주공항 내 가치제주상점과 중국 칭다오 O2O 전시 판매장에 입점해 판매 중이다.
제주화장품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물을 사용한 원료 함량 10%(씻어내는 제품 5%) 이상 함유 △제주 물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전 공정 제주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증명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커스터드 푸딩 비누, 말차 푸딩비누, 초코 푸딩비누 3종에 제주화장품인증을 해줬다. 커스터드 푸딩 비누의 경우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말차 푸딩비누와 초코 푸딩비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에 인증을 해 줬다. 인증주체인 제주도청과 제주테크노파크는 식품모방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조차 없이 제주도 대표 화장품으로 보증을 서 준 것이다. 제주도청과 제주테크노파크는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스타 기업의 인지도에 기대 무리하게 인증을 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우무솝 푸딩 비누는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식품 모방 화장품이 3단계 중 2번째 단계인 위해성 '나' 등급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오용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시 해당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받을 수 있다"면서 "영업자의 관할 지방식약청이 화장품 지도 단속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식품 모방 형태 화장품 중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모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화장품법 등 규정상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래는 식품모방 화장품 관련 질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이다.>
Q1. 식품모방 화장품 위반시 처분은? 2회, 3회 반복해서 어길 경우 가중처분은?
A1. 식품으로 오용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시 해당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받을 수 있다.
Q2. 식품모형 화장품의 지도.단속,.회수 주관은 어디서 하는지?
A2. 영업자의 관할 지방식약청이 화장품 지도 단속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Q3. 제품의 모양이 식품과 유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혹시 제품명에 식품명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가?
A3. 개별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오인여부 및 위해발생 가능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Q4. 혹시 식품을 모방한 형태 중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모양이 있는지?
A4. 화장품법 등 규정상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의 형태 용기 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을 배포(21.9월)한 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