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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기능성표시식품 시행 2년...규제 간소화 vs 법제화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식품산업 발전방안 미디어워크숍 개최
기능성 원료범위 확대, 행정규제 간소화, 허위광고차단 등 신뢰 구축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소비자 오인·혼동 없도록 돌아볼 필요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건강기능식품과 동일 수준 법제화 맞지 않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에 대한 시장과 규제 논쟁이 거세다.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이 없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신사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12월 29일에 도입한 제도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으로 한정됐으며 원료의 사용 범위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 이하 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4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하상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은 "지난 4월 5일 남인순 의원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엄격한 관리라든지 소비자의 오인.혼동 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또 "현재 기능성 표시식품은 시장에 자율심의를 요청한 제품 기준으로 81개사 169개 제품이 출시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발표를 통해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종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표시 원료 범위 확대,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표시·광고 활동 차단, 실증형 기능성 원료 사용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 등을 주문했다.

 


첫 토론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능성표시식품은 지난 4월 8일 자 기준으로 81개 사 169개 제품이 출시 및 출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소비 및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만, 초기 기능성표시식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법제도․산업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식품이 가지는 고유의 영양이나 보건상의 도움 이외에 강화된 특정 영양성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능성 강화 수준으로 과장된 인식을 할 가능성 있으나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해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가 표기돼 있다.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어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도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지난 4월 5일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원 관계자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