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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20종→464종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전남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3월에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했다.


전남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 지원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기 공개(‘21.11.22.)하였으며, 분석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배부했다.


지난해 12월중에 전국 9개도 지원의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전남농관원에서는 또한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도 지원이 참여하는 '농산물 부적합 신속 대응반'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상황 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 방지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잠정등록 농약은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다.


미등록된 689개 농약 중 668개는 대체농약의 시험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농약인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작물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 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전남농관원 황규광 지원장은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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