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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식약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게시물 1010건 점검 결과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 (거짓·과장 광고)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일반식품(인삼·홍삼음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고객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한약 ‘경옥고’로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다.

 

 √ (거짓‧과장 광고) 의료기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염증 치료, 생리통, 변비 완화’ 등으로 광고
 √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의료기기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광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었다.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미백 기능성화장품(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해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