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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자연드림, 국내 첫 소비기한 표기한 냉동만두 선봬

소비기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위해 식품 표시와 캠페인 등 진행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기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정희, 이하 아이쿱생협)는 치유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브랜드 아이쿱자연드림에 우리밀 만두를 생산·납품하는 농업법인쿱도우(대표 김균섭)가 왕만두와 군만두 등 냉동만두류 4종에 소비기한 표기를 추가해 생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다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내에서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도입되는데 우리나라에 유통기한이 도입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표시법이 바뀐 것이다. 아이쿱생협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단체등은 소비기한 도입을 통한 식품폐기물 감소, 소비자 안전성 증가 등을 이유로 그간 소비기한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은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경우 섭취 가능 여부가 오롯이 소비자 판단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이제 소비기한을 통해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전한 섭취가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낭비되는 식품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기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가공식품에 소비기한표시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했다. 이 외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시 식품 폐기가 1.51%로 감소해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0.04% 감소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연간 1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법인쿱도우의 고영갑 팀장도 “소비기한을 통해 식품의 먹을 수 있는 기한까지 최대한 먹을 수 있어 소비자도 생산자도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생산되는 만두에 소비기한 표시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유통기한 표기가 필요해 아직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