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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미국, 참깨 9번째 알레르기 유발 요소 지정 움직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참깨가 미국에서 9번째 알레르기 유발 요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산 식품의 라벨링 표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미국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FASTER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면서 참깨가 9번째 알레르기 유발요소로 지정되는 데에 더욱 가까워 졌다. 이번 통과된 법령은 연방정부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분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STER ACT는 2019년 4월, Doris Matsui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법안은 FDA로 하여금 참깨를 9번째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선언하고,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관련 최대 이슈 중의 하나다. 식품 알레르기 분야의 최대 민간 전문 연구기관인 FARE(Food Allergy Research & Education)에 따르면 3분 마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이는 연간 20만건의 이상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약 8%의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1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깨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은 150만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FDA가 승인한 식인성 알레르기 치료법은 한 가지 뿐이며 이 역시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다.


최근 FDA에서 참깨 성분에 대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제안서를 발표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참깨 성분에 대해 제품 포장재에 자발적으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FDA에서 대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정의하고 라벨링에 의무적으로 표기를 규정하고 있는 성분은 우유, 알류, 어류, 조개류, 나무 견과류, 땅콩류, 밀, 콩류 등 8가지다.


참깨는 FDA에서 아직 대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유관 기관 및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참깨를 9번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정의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하원 법안 통과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 통과를 위해 비영리 소비자 보호단체 ‘식품 앨러지 연구 교육’(FARE)에서 취해왔던 여러 가지 지지 운동을 통해 2021년 소집되는 117차 의회에서 법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KATI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예상대로 통과돼 참깨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산 식품의 라벨링 표기에 더욱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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