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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 여 농업법인 절반 이상 유명무실

김영진 의원, 5곳 중 1곳은 설립요건조차 못 갖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만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만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만2851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된 경우도 709건(3%)이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가장 많은 1만2017개소(18%), 경기 8773개소(13.1%), 전북 8412개소(12.6%) 등 농업법인이 등기돼 있었다.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1만2851건 중 전남 소재 법인이 역시 2656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18건(16.5%), 충남 1741건(13.5%) 순이었다.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2968건에서 전남 536건(18.1%), 전북 437건(14.7%), 경기 430건(14.5%)이 상위를 차지했다. 농지처분이 필요한 법인은 경기 148건(20.9%), 충남 111건(15.7%), 전남 93건(13.1%) 등이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14,584개소(28%)나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미운영 중인 곳도 늘어났고, 법령 위반 사항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