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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농가에 힘 못되는 NH농협 '농작물재해보험'..."대대적 손질을"

한농연 성명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과수 특약사항, 보험료 할증세, 손해평가 조사 등 문제점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늘이 구멍 뚫린 것 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농업재해대책법·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실제 8월 4일 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1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여기에 농경지 5751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돼 농가의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업재해대책이 농업인의 각종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는지는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으로써 민영 보험사에서 판매·운영한다. 기존 62개 품목에 올해부터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 추가해 총 67개 품목 보험 가입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34만 1000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가입률 38.9%)했으며 봄철 이상저온·태풍(4차례) 등의 재해로 19만 5000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그러나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을 놓고 농가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정책보험을 통해 농가 스스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판매·운영은 민영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이 담당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대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은 과수 특약사항, 보상수준 조정,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무사고 환급제, 손해평가 조사, 중복지원 불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과수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사과·배·감귤·떫은감·단감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 강풍, 우박 등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 과수류는 태풍, 강풍 등에 의한 낙과와 우박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가장 큰 손실임에도 이를 특약사항으로 지정한 것은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가가 과도한 열매솎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과수목의 수세나 다음연도 꽃눈 형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피해율 산정 시 자연재해 외에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농가 부주의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반영하는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활동 부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의 인과관계 등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기부담금 비율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 시 3년 동안 보험료를 할증하는 갓은 농가에 2중 부담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책보험 특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농작물 피해가 없는 농가 혜택은 부재한 실정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한농연은 "보통 현지 평가인과 손해평가인이 담당하나 평가인마다 기준이 달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려면 민영보험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는 하나 민영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률 증가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과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풍수해보험(소방재청 관리)은 4개 민영 보험사가 판매·운영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농식품부 관리)의 경우 1개 민영 보험사만 참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민영 보험사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운영 및 재보험 사업 참여 유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