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홍기자의 FoodToday] 광고대행 업체에 구독자 1인당 1500원 주고 '가짜 체험기' 유포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업체 1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삼정농산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 
현장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


유통판매전문업체의 경우, 질병치료효능 효과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병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할 수 있게하는 광고의 경우 영업정지 7일과 10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 : 
가짜 체험기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체험기 광고의 경우에도 품목제조 정지 1개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벌칙을 병가 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부당광고를 했던 시점들도 평일 시간대는 피하고 모니터링이 일어 나지 않을 수 있는 평일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이용 한 것을 보면 결국 이런 부당 광고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 밴드는 채널을 1인당 5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만들고 채널에는 유사한 종류의 정보를 올려 놓으면서 이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태인데, 구독자 수가 많아야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으니 소위 말하는 광고대행 업체에서 이러한 구독자를 1인당 1500원 정도의 비용을 제공하고 구독자수를 늘렸던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들에게 정보를 보내면 알지 못하게 친구 맺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관심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 친구맺기를 추가 할수도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삼정 농산의 경우 사실은 정미소 입니다. 식품제조를 할 수 없는 열약한 환경인 정미소에서 제조했는데 작년 12월부터 1개월간 매출액이 3200만원 있었습니다.  판매업체 중 하나인 네이처톡의 경우 작년 1년간 매출액이 21억 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벌써 12억이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삼정농산과 소녀제과 주식회사는 어머니와 아들,  모자 관계에 있고 소재지가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같은 경우 바로 붙어 있고 소녀제과 같은 경우 바로 옆건물에 있는 인근에 있어서 친척관계와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각 채널마다 상대방의 제품들을 올려주는 것을 보면 조직적이고 계획돼 있는 위법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