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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지지부진한 'GMO완전표시제'...총선 이후 속도붙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민생당 '찬성'...미래통합당만 답변 없어
"원료기반 완전표시제.비의도적 혼입치 0.9.% 법 개정 추진할 것"
식약처 주도 새로운 실무협의회 구성..."GMO표시 강화 방향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요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소비자의 정원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등의 이유로 반대 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GMO완전표시제는 GMO 작물이 사용됐다면 잔여 DNA 여부와 상관 없이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 GMO완전표시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민생당 '찬성'

소비자의 정원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GMO표시기준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니라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없이 GMO 표시하고 ▲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0%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현실성을 높이고, ▲Non-GMO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도화, ▲학교급식이 GMO, 발암물질 등에서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GMO원료기반 완전표시제 및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 동의하고 자율적 GMO free 표시제 도입 후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당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자기보호 및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MO를 표시기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가공 후의 단백질 여부를 가지고 GMO를 표시하는 것은 이른바 ‘꼼수’표시라고 지적하고 식품위생법이 반드시 개정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 기준과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전했다.

Non-GMO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Non-GMO 학교급식 실시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제16조제1항에 원산지표시,축산물 등급 등과 함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단지,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규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실시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에 동의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는 있으나 소비자 물자, 예산의 문제 및 안정적 판로확보 및 공급량 확보 등의 문제, 농산물 수입안정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학교급식에서 혼용할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GMO완전표시제, Non-GMO 학교급식 실시 모두에 답변이 없었다. 

소비자의 정원 관계자는 "현행 GMO표시제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없는 Non-GMO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 매년 약 200만 톤 식용 GMO 수입...GMO표시는 '전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수입국이다. 그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GMO 농산물은 2013년 176만4177톤에서 2018년 약 1021만으로 증가했다. 그중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GMO 작물이 약 218만톤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GMO 원료로 사용돼 판매되는 식품 중 기름, 전분, 당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는 다는 이유로 GMO표시된 제품을 시중에서 소비자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내 GMO표시제가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 식약처,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새롭게 구성

현재 국내에서 GMO표시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여부에 따른 표시 예외와 3%인 현행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다. 국내는 현행법상 GMO 작물이 사용됐더라도 최종 가공제품에 잔여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청원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고 약 22만 명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GMO완전표시제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2년이 흐른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게 현실이다.

당시 정부는 청원 답변으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식품업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적협의회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극병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지난해 9월 중단됐다. 

경실련은 "불행하게도 산업계에서는 ‘GMO표시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GMO 완전표시제도를 수용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다 최근 GMO표시제도 개선 논의 협의체가 재개됐다. 식약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협의회)’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첫 회의를 마쳤다. 협의체 중단을 선언한 지 근 5개월 만이다.

지난 협의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식약처가 직접 논의를 주관하고 의견 죠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식품업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벗고 GMO표시제와 관련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최종제품에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GMO표시하는 내용을 추진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구성된 협의회는 GMO 표시기준, 비의도적 혼합치, Non-GMO 표시기준 등 3가지를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3월에 GMO 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회의가 연기되면서 표시 방안도 늦어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식약처 주도로 GMO표시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GMO표시제 강화 필요성 공감대는 형성은 돼 있는 상태"라며 "(GMO표시제 강화)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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