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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마스크.손소독제 이제 풀리나...긴급수급조치 첫 발동

생산.판매량 식약처에 신고해야...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 제품부터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점매석 등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인 유통을 확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