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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식품Talk] 위해식품에도 등급이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피부병에 걸린 곪은 닭발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됐다"


# "올해 급격히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됐다"


#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이 학교급식에 제공됐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1~9월까지 전국 위해식품 적발 건수는 185건으로 전년(152건)보다 늘었다.


위해식품은 유해 첨가물이 들어 있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회수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 72조에 근거한 '강제회수'와 같은법 45조에 의한 '자율회수'가 있다.


자율회수, 즉 자진회수는 위생상 위해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를 말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그 계획을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영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다.


강제회수는 식약처장, 지자체장에 의해 해당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장, 지자체장은 무허가, 무신고, 무등록 영업으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그 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회수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등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성분이 검출된 경우,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위해식품 회수지침'에서는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회수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등급에 따라 ▲회수명령 통보방법 및 시한, ▲회수 계획서 보고기한, ▲긴급조치 사항, ▲회수 및 검증 완료기간 등 정한다. 이는 미국의 FDA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등급은 심각한 위해로 분류,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


예를 들면 도축이 금지된 소해면상뇌증(BSE), 탄저병,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 독성이 강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방향족탁하수소(벤조피렌 등), 다이옥신 등 Group 1에 해당하는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병원성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이 혼입된 경우,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위생동물의 사체 등)이 혼입된 경우 등이다.


과거 생쥐머리 새우깡, 참치캔 커터칼 등 이물 사건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 1등급에 해당한다.


2등급은 일시적 위해로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다. 중금속인 비소․납․카드뮴․수은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메틸수은 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농산물(인삼, 콩나물 포함)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메탄올 및 시안화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Group 3에 해당하는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페놀, 톨루엔 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사선 조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과정 중에서 파리.바퀴벌레.1등급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