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무허가 한약제제를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둔갑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의사를 사칭,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만든 완제품에서는 납, 비소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의 130배 검출됐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일명 '산골가루'로 불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부러진 뼈를 붙게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한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강승극 사무관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국 사무관 :
식약처는 일명 산골가루라고 불리는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유튜브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습니다.
특히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