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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국정감사] 식약처 국감 화두는 '온라인 식품'

'미미 유기농 수제쿠키 사건', '임블리 호박즙 사건' 등 재조명 SNS마켓 판매식품 안전
식품분야 첫 규제 샌드박스 사례 '공유주방' 영업자 관리 방안 문제점 등 관리 사각지대
'맥도날드 햄버거',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건 등 소비자 피해 구상 지원 대책 답보
식품영업 사용 식품용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 관리 대책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30일 경 열린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이슈 중 최근 발생한 '미미 유기농 수제쿠키 사건', '임블리 호박즙 사건' 등이 재조명되며 온라인을 이용한 SNS 마켓 판매식품의 안전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분야에서 첫 번째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공유주방'의 영업자 관리 방안의 문제점 등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날 전망이다.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용가리 과자', '맥도날드 햄버거',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건도 다시 국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 상황 조사 및 피해 구상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이와 관련 문제가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문제점, ▲인공혈관 등 치료재료 공급 대책,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관리,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의 공유주방 허용, ▲식품용수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강화,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등을 주요 이슈로 짚었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방안 마련...어린이용 보건용 마스크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정부는 지난 2016년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미세먼지 발생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 권고,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 물품 교부 등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모니터링 체계 등 근거 중심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 측은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병의원 이용자료와 같은 이미 수집된 자료에 의지해 후향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클 수 있는 영유아, 임산부, 노인, 호흡기・심뇌혈관 등 건강취약계층 또는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해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거 중심의 영향 평가와 건강피해 예방 및 권고 지침 등이 확충돼야 한다"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치수 표기, 어린이용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온라인 식품판매 급증...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관리 체계 미흡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음식서비스, 음.식료품 군에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1.5%p, 음.식료품 0.5%p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미 유기농 수제쿠키 사건’, ‘임블리 호박즙 사건’ 등이 발생해 온라인을 이용한 SNS 마켓 판매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생.안전문제, 소비자 피해보상 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온라인쇼핑 거래 품목 중 식품(음・식료품, 농축수산물) 및 음식서비스의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거래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식품 및 음식서비스에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SNS 등 온라인 상 판매하는 식품의 부적합한 영업행위(허가된 영업범위 외 판매, 안전규제 위반 등), 즉석제조가공식품 등의 이물 및 부패사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체계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되는 식품의 판매 유형과 식품안전사고 요인을 분석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규제, 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식품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온라인쇼핑, SNS 등 다양해진 식품판매 영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영업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식품영업자의 정보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정보 통신판매업자 대상 식품영업자 관리 요건 등을 작성해 보급하는 등 온라인 식품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공유주방이 합법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존 동종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당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포함한 관리문제 등 영업신고 이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공유주방, 동종영업자와 형평성.지도점검 등 관리문제 남아

국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공유주방'이 국감대에 오를 전망이다.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은 개인이 구비하기 어려운 상업용 설비.시설을 갖춘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말한다.
 
식품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및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에서는 1개의 주방에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해 공유주방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제조 및 판매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공유주방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수요를 수용해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 6월 20일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가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보호차원의 식품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업종 신설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등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1개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개별 영업신고 불가, 분리형 주방이면 개별 영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안이다.

그러나 공유주방 플랫폼은 운영하는 영업자를 관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공유주방을 이용,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업 범위, 건강진단 등 관련 규제의 대상으로 관리가 되지만 공유주방을 임대하는 영업자(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일반 가맹사업의 본사와 같이 직접 운영하는 식품영업장이 없을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공유주방이 합법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존 동종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당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포함한 관리문제 등 영업신고 이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푸드트럭 합법화 사례와 같이 청년창업센터나 벤처창업센터 등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관리하게 하거나 영업기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한시적 영업 허용 방안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유주방 이용 영업자와 플랫폼 영업자 대상 동종 식품영업의 판매 범위, 식품안전 규제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영업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영업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식품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식품용수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강화

미세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에서 5㎜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며 기존 비닐・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며 생성되거나 치약 및 세안제 등의 마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국제환경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고래나 상어 등 바다생물의 사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비롯한 비닐.플라스틱이 다량 발견되고 일부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생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식약처의 의뢰로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을 조사한 결과, 패류 4종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국내 수돗물.생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조사에서는 검출량이 매우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발표한 바 있어 소비자들은 제외국 민간 단체와 일부 대학에서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기, 물, 어패류, 생수 등의 섭취로 인체 내에 흡수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조사 연구와 감시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이 물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고 인체 내 섭취 경로도 물에 기인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식품영업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2018년 발생한 '용가리 과자', '맥도날드 햄버거',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건 등의 공통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식품사건으로 피해자인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 원인 규명이 어렵고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소비자의 신체적 피해의 구상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공산품이나 증권 제품의 소비자 피해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건강 관련 피해가 동반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사고 피해 소비자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용가리 과자사건은 피해소비자와 기업 간 피해 보상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풀무원 푸드머스의 학교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건은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 바 있으나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등 관련 사례는 없다.

이에 식약처와 법무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식품피해 구제 가능)하고 식품기업의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안전 관련 체제에서는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피해 소비자의 피해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식품안전 사고 관련 집단소송제 적용범위 포함 논의 이후 식약처의 후속조치 결과를 기대했으나 식품안전 소비자 피해 상황 조사 및 피해의 구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답보된 상태"라고 꼬집고 "식품안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및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 기업, 소비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안전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