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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음식물쓰레기 비료 합법화 속도...축산분뇨는 어떡하라고

농진청, 음식물쓰레기 분말로 만든 비료 합법화 절차 이달 완료 계획
"건조분말 합법화로 '쓰레기 대란' 막아야" vs "토양영향 등 안전성 우려"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다"(시민단체) 

VS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 혼용한 것은 불법행위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으로 합법화하려 한다"(농민단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부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것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간 첨예한 대립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농진청은 농업인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국회설명 등 지난해 행정예고를 마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진청은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사용량이 늘면 가축분뇨의 이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 악취 민원 심각...정부, 축산분뇨 외면"

한우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해야 할 축산분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축산분뇨를 외면하고 음식물 찌꺼기 활용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성토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본래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해 유기질 비료에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일부 유기질 비료 업체들은 가축분뇨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도축폐기물을 비롯해 하수슬러지와 같은 산업폐기물 등을 첨가한 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조분말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작물생육과 토양영향 등과 관련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결과나 현장검증 자료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또 "염분 함량 문제와 원료식별이 어려운 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 혼용한 일부 업체 사례가 폭로됐고 이는 불법행위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으로 불법행위를 부추겨 합법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고급 비료인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농업인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건조분말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대응은 켜녕 법을 바꿔 그들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염분 문제 없어...전문가 검증된 원료 안전 이상 없다"

농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서울 지역 공공·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시민단체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 공공·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시민단체는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원료 합법화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합법화해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비료적 가치는 유기질 비료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와 비슷하고, 가공 과정에서 염분을 제거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원료의 30%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대신 쓰이는 아주까리유박은 리신의 독성 때문에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도 "건조분말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며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은 일반 유기질 비료와 비교해도 성분이 떨어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검증된 원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농민-시민단체 간 대립각에 대해 농진청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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