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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도 단체급식 알레르기 표시한다

김상희 의원, 식품 알레르기 사각지대 해소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이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패키지 법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쇼크’는 달걀, 땅콩, 해산물, 과일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로 발생 즉시 치료가 이뤄지면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치료가 지연되면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의 유해 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 수가 2015년에는 250명에서 2018년 450명으로 4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전체 환자 수 898명에서 0~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7.8%이였지만 2018년은 1085명 중 41.5%으로 그 비율 또한 증가했다.

현재 국가적으로 알레르기 원인식품의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미성년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과 간식 등의 식품 섭취 가능성이 높아 집단 급식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단체급식의 알레르기 표시 의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만 해당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해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와 함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식품알레르기 예방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쇼크가 올 경우 그 고통은 매우 크고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식품알레르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의무가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그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5개의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알레르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으면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등 5개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윤관석, 정춘숙, 이규희, 기동민, 윤일규, 한정애, 안호영, 서형수, 인재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