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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책도 없이 무작정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오리농가 강력 반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해오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겠다고 밝히자 가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해오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최근 구제역의 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3월 한 달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의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가금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방역관 등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는 구제역을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가금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발생을 제외하고 원발 기준으로 3월 중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올해의 경우 농가들의 철두철미한 차단방역과 철저한 야생조류 분변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의 검출사례가 없고 겨울 철새가 떠나가는 3월 중에도 충분한 예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가금농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축장에서는 농가의 출하 건수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으로 도축작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며 지자체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과도한 방역인력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간 과도하게 8개월(10~5월)로 정해 운영해오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부터 5개월(10~2월)로 조정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하후 휴지기간 14일 준수로 농가당 연간 2000만 원가량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국내 오리 농가와 계열사는 본의 아니게 AI 발생의 주범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비록 어렵고 불편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는 도를 넘어선 규제일변도로 오리산업 말살정책으로 보이는 정책을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5개월로 조정한지 불과 네 달여 만에 연장을 논하고 있고 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계열업체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각종 방역조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무엇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농식품부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가금류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방역대책 철회, ▲출하후 휴지기간 준수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대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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