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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미국의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을 아시나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은 빈 음료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기 위해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을 시행하고 있다.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은 소비자가 빈 용기를 소매상이나 보상센터에 전달하면 제조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미시간,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등 10개주와 괌에서 시행되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빈 음료용기 예치금은 음료의 소매가에 포함돼 있으며 규정은 주 별로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4온스 미만의 용기는 5센트, 24온스 이상의 용기는 10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환금예치금은 본 제도의 행정기금으로 사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7년부터 ‘California 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AB 2020)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제품은 맥주를 포함한 주류, 우유나 야채주스를 함유하지 않은 16온즈를 초과하는 음료로 용기재질은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이중접합금속(bi-metal)이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 용기는 반드시 정해진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하며 특정 문구가 용기에 표시돼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해당 법안에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알루미늄 또는 이중접합금속(bi-metal) 캔의 경우 용기의 윗면에 최소 3/16인치 높이의 글자 크기로 위의 문구가 표시돼야 하며 지름이 2인치 이하의 뚜껑이 있는 제품의 경우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 크기로 표시돼야 한다.

알루미늄 또는 이중접합금속(bi-metal) 병은 병의 옆면에 최소 3/16인치 높이의 글자크기로 표시돼야 한다.

그 외 용기별 자세한 문구의 표기 방법 및 라벨링 규정은 Cal Recycle에서 배포하는 첨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유번호(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제품 또는 라벨을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면 규정 준수 여부를 검수 받을 수 있다.

aT 로스앤젤레스지사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음료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 도매상, 소매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적발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