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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국내 라면업계, 태국 수출 빨간등 켜지나

설탕세 이어 라면.과자.소스류에 소금세 부과...5년 유예기간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태국이 설탕세에 이어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 소금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태국의 최대 라면 수입국으로 전체 라면수입량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태국 소비국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 적용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도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비국 관계자는 "소금과 지방의 소비세 부과는 설탕세에 이어 태국 정부가 추진코자하는 예정된 목표였다"면서 "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권장섭취량인 2000mg을 초과한 하루 3500mg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전했다.

소비세국은 태국 내 제조사들이 소금과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5년 후 적용할 예정이며 5년 안에 식품에 함유된 소금과 지방을 줄이는 제조사에게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세 정책은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 부과되며 편의점 도시락, 즉석 냉동식품, 발효식품, 피쉬소스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 때문인데 예를 들어 편의점 김치볶음밥 도시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식당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김치볶음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면 세금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태국 소비국은 전기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오토바이, 소금 및 지방 함유 식품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올해 연말 안에 내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 태국의 최대 '라면 수입국'이라는 것이다. 소금세가 라면에도 적용되는 만큼 국내 수출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의 라면 시장 규모는 156억 바트(한화 약 5371억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태국은 세계 9위의 라면 소비 대국이다. 

태국의 라면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26만 달러(약 295억6876만 원) 어치를 수입해 전년 대비 97.7% 증가했다. 그 중 한국라면은 1961만4000달러(약 220억834만 원) 어치로 전체 라면수입량 중 74.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21.2% 증가한 규모다. 

aT 방콕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소금과 지방에 대한 소비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태국에 한국 라면이 많이 수입되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적용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태국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고 건강 관련 홍보 및 캠페인으로 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변하고 있다"면서 "프리미엄, 유기농, 천연 조미료 등은 아직 틈새시장으로 남아있지만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