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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개편 속도나나...박완주 의원, 직불제 개편법 발의

국회 역할 강화...농업직접지불제 수립.변경 국회 심의 거쳐야
직접지불금 통합, 재배 작물 종류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면적에 따라 단가 달리 조정, 농업진흥지역 농지 단가 높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농업직불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접지불제 등을 수립.변경할 때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통합하고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면적비례 방식이 농가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재 쌀에 편중돼 있는 직불금 구조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해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17만83원(80kg 기준)으로 출발해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했고 2018년 11월 1일 18만8000원보다 192원 상승한 18만8192원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 의원은 "국회는 목표가격 변경 시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경 동의요청서의 목표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을 확정해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쌀 농가의 변동직불금 수취액 증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변경 목표가격의 수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국회의 한정적인 역할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쌀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의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연평균 전체 직접지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직접지불금은 면적에 비례한 지급 방식으로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 있어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미흡하고 농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은 부칙에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부칙에 따르면 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또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직접지불제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쌀값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2020년부터 개편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