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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품목 확대

견과류, 글루텐 함유 곡물 등 11개 품목...위반시 최대 1억 848만원 벌금 처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만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제품 수출시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라벨 표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药物管理署)는 시민들의 식품 알레르기를 감소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1가지 품목에는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등이 포함됐으며 이번 규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시행했고 5가지(갑각류(새우, 게 등), 망고, 땅콩, 우유, 알류)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생선, 견과 및 종자류, 글루텐 함유 곡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추천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12월, 올해 5월에 두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새우, 게 등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5가지 식품원료 및 제품은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표시해야 하며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이산화유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 6가지 제품을 새로 추가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표시용 문구에 관해 기존의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내용물을 전부 '제품명'에 명기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에 근거해 기한 내에 제품을 회수해 수정하도록 처리하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 848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 4464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aT 관계자는 "대만을 포함해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 등에서 제품 수입 또는 현지 리콜 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거나 리콜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서 벌금을 최대 300~400만 대만 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봤을 때, 심한 알레르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등 추가된 6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