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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감사]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 핵심 화두는

국회 입법조사처, PLS.산란계 농장 HACCP 인증 관리 등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경 열린 예정이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선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산란계 농장 HACCP 인증 사후관리', '해외 유전자변형 밀 발견 대응'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이와 관련 문제가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도입, ▲해외 유전자변형 밀 발견 대응,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사후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관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상소 후 대책,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식중독 관리,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체계, ▲나트륨・당류 저감화 사업 다각화 등을 이슈로 짚었다.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현장.관리감독기관 혼란 예상
"농식품부-식약처, 농업현장 문제 공동 대응 체제 구축해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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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기준 설정, 새로이 재배하는 품종의 농약 기준 설정 등 잔류농약 기준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농약 직권 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결과를 반영한 잔류기준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농작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19년 1월 PLS 제도 전면 시행 이후 농민 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제도 운용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품목별 등록농약 미비,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제도 의무화 조치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새로이 직권등록하는 농약에 대한 정보를 농민이 인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파종 시기를 고려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품목을 지정하는 방안 등 병행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전면 실시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산란계 농장 HACCP 인증 사후관리 체계 부재...관리부실 우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며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HACCP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로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단계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해 12월 ‘산란계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서’를 개정해 살충제 검사항목 33개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산란계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서’ 개정 이후 추가한 살충제 및 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농장의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부실이 우려된다.

입법조사처는 산란계 농장의 생산품(계란, 산란계) 대상 살충제 및 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추가한 살충제 및 농약 검사항목의 현장검증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해외 유전자변형 밀 발견 대응 부실...식품위해정보 독립성 확보해야

우리나라 주요 곡물수입국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농산물 자생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6월 14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한 농장 주변에서 지난해 7월 발견한 밀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8일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 시마다 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내에 유통되는 캐나다산 수입 밀의 유통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밀은 주식에 해당되는 곡물로 유전자변형 밀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한 국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된 것에 대해 그 수출국에 통상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나 우리 정부의 조치는 국내 유통체계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

실제 일본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발표 이후 신속하게 잠정 유통 금지 조치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반면, 식약처는 캐나다의 관련 발표 4일 후 민간단체의 성명서와 언론 보도 이후 관련 조치를 취했다.

입법조사처는 "캐나다산 밀・밀가루는 2017년 수입된 밀 중 9.2%, 수입밀가루 중 4.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이나 밀 수출국의 정보에 의존한 위해정보관리체계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현지 조사나 정보 분석을 통해 식품위해정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식중독 관리 체계 구축해야
5세 미만 어린이 발병했을 경우 건강상 피해 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예방을 위해 우려 식품(분쇄가공육 등 축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10%이하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주요 임상양상은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 MAHA), 혈소판감소증(Thrombocytopenia), 급성신부전(Acute renalfailure)을 일으킨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병원성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관리체계에 속한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최초 사례가 1982년 미국 오리건주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어린이들의 식중독 사건으로 알려져 일명 햄버거 병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식중독의 원인은 햄버거 패티에 사용된 분쇄육에 오염된 대장균(E. coliO-157:H7; 장출혈성 대장균)의 사가독소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 443명(2011~2016년)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7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으로 진행된 경우는 총 24명(5.4%)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병했을 경우 건강상 피해가 큰 식중독인데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들 중 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 식품들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병했을 경우 일반적인 식중독 신고 체계로 운영돼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체계"라고 지적했다.

◇ 여름철 식중독 환자 약 51% 학교 급식소서 발생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식중독 발생률 높아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건수는 기온 상승, 폭염 등 급식 환경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매년 33~54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약 51%가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폭염기간 중(8.22~9.8) 식재료 관리 부주의로 19개 학교에서 2020명이 발병했으며 2017년도에는 총 33건이 발생했다.

학교별로 보면 주로 고등학교에서 발생(전체의 60%)했으며 발생 고등학교의 92.5%가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급식 제공 횟수가 많을수록 식중독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일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에 대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계절별)에 따른 학교 식중독 예방 및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1일 급식 횟수에 따른 학교급식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