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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문 열린 미얀마 유통시장...외국기업 소.도매업 허용

"한국 유통업체 최소자본금 요건 갖추면 진출 가능...한국식품 안정적 판매기반 형성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얀마 정부가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방콕지사 등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정부는 외국 업체 또는 미얀마.외국 합작투자업체들이 미얀마 내에서 소.도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상무부 장관은 "외국 업체와 미얀마 업체 간의 평등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과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소.도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에 등록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 업체의 경우 토지 임대의 가치를 제외하고 도매업체는 500만 달러, 소매업체는 300만 달러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다.

합작투자업체의 경우 현지 업체의 지분이 최소 20% 여야하며 도매업체일 경우 200만 달러, 소매업체일 경우 70만 달러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미얀마 소.도매업은 법률로 제한돼 외국인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부터 신 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소.도매업 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했다.

미얀마 경제는 매년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데 인구의 59%가 주요 경제 주체인 15~59세로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는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 시장은 매년 20% 이상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에 따르면 미얀마 소비재 시장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례해 식품시장은 대략 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T 방콕지사 관계자는 "미얀마에 유통법안이 외국인도 도매/소매업이 가능하게끔 변경돼 한국 대형 유통법인들도 최소자본금만 갖출 수 있다면 현지 업체와의 합작뿐만이 아닌 외국계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미얀마에서는 대부분의 식품유통이 재래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들이 미얀마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비교적 고가인 한국식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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